교육안내
check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법정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1) 시행령 별표2의 제1호 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
2) 제23호부터 제3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
3) 공사금액 20억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4) 제1호 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
check교육의 종류 및 시간
- 신규교육 : 신규 채용시 6시간 (선임, 위촉, 채용 후 3개월 이내)
- 보수교육 : 매년 2년마다 6시간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교육시간
check신규교육 6시간 (건설업, 제조 및 기타업 공통)
오전 강의 | 점심시간 | 오후강의 |
10:00 ~ 12:50 | 12:50 ~ 14:00 | 14:00 ~ 16:50 |
check보수교육 6시간 (건설업, 제조 및 기타업 공통)
오전 강의 | 점심시간 | 오후강의 |
10:00 ~ 12:50 | 12:50 ~ 14:00 | 14:00 ~ 16:50 |
교육비 안내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줌교육 | 집체교육 | 줌교육 | 집체교육 |
4만9천원 | 4만9천원 |
교육신청 및 순서
check한국안전교육기술원 홈페이지
집체/줌교육→안전보건관리책임자교육→집체 또는 줌교육 선택 신청→교육비 납입
check직무교육센터
www.dutycenter.net 방문 → 회원가입 → 수강신청으로 이동
check교육당일 기술원 방문 및 교육 참석
check수료증 발급 : 직무교육센터 (https://dutycenter.net) 나의강의실에서 출력